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듣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