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 등 이전(이하 "이전"이라 한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일 것
2.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4.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정치적ㆍ군사적 목적이나 종교적ㆍ인종적 차별에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5.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것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