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업무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호에 관한 업무
5.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6. 중대범죄수사청 내부전산망 등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7.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