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하루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시행일: 2026.8.19] 제7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