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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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