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사연구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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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