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사관의 직무)듣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