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수사관의 임용)
①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