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직임용 제한)듣기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