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①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준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사관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수사관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4. 수사관의 임용, 전보, 승진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사관 2명
2.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⑥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