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수 등)
① 수사관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업무 실적 및 그 밖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사관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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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① 수사관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업무 실적 및 그 밖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사관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