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정년)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아닌 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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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아닌 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