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①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