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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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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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