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