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