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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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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⑧ 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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