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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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