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