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4.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각각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