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