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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842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