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