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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15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9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5723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변동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회에 한정하여 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한다.

부칙 <제34850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7호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58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1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2>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776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52호,2019.2.12>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64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560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78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제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7106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087호,201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유예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356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 <제25302호,2014.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99호,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남아 있는 기간으로 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412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0>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652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6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1831호,2009.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68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260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3.2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