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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본조신설 2009.3.25][제목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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