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