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재부(이하 "중재부"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5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재부를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중재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