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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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