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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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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①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제1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4.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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