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보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4.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5. 국제 전시회ㆍ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개최
6.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