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및 중재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및 중재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