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