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