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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회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기술연구회의 존속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시행 2020.7.3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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