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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99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82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1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14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56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8호,202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90호,2021.10.21>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60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77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70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인력양성기관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으로 본다.
제3조(업무 위탁 내용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01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또는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제28336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호, 제10조,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5제1항, 제14조의7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2제3항 및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1>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64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1호,2015.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27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마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착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품질인증마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마크로 본다.
부칙 <제25043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 환수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참여제한 사유로 인한 출연금의 환수범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기술혁신지원계획"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24586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법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방위사업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기상청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2> 까지 생략
<15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5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644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519호,200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26>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2>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200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중소기업청 및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65호,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행기관의 선정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⑭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365호,2006.2.28>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735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