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듣기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6.6.30>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