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9>

1.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제2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9>

[제목개정 2019.7.9]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