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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2017.7.26, 2026.6.30>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

2.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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