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3(보증 총액의 한도)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6.9.22][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5로 이동 <2026.9.2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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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6.9.22][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5로 이동 <2026.9.2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