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5(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사업화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9.22>
1.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
4. 사업화계정의 운용수익
5. 그 밖의 부대수입
② 사업화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9.22>
1.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사업화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
[본조신설 2021.10.21][제목개정 2026.9.22][제17조의3에서 이동 <2026.9.2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