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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30>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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