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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23.12.1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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