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주식회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9>
[본조신설 2015.1.28][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5.1.28>]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