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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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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2조(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ㆍ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 규모,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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