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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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