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