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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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7장 벌칙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