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2.27][제목개정 2023.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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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2.27][제목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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