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