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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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